기존에는 주식·펀드 등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뒤, 이전한 금융회사에서 새롭게 상품을 매매해야 했지만 ’24.10.31.부터는 원하는 금융회사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DB ↔ DB, DC→DC, IRP ↔ IRP
동일한 제도 내에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ETF 등 주요한 퇴직 연금 상품은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옮겨가려는 금융회사에 동일한 연금상품이 있어야만 현금화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이전하려면 현재 퇴직연금 계좌 운용사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됩니다. 새롭게 가입하려는 계좌를 개설하고 동일 상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보다 빠르게 처리되겠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