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했습니다 ‘한미동맹 격상’
· 안보에서 경제, 사이버까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및 핵작전 공동지침 채택
-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 최초 한국 개최
-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출범
■ 이렇게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체계 출범’
· 12년 만에 정상화한 한일 관계를 발판 삼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3국 외교·국방장관, 안보실장 등 협의 정례화
- 3국 산업장관, 재무장관 회의 발족
-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가동
■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존중 한중관계 정착’
·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 외교, 통상 장·차관 대화 등 분야별 교류실시
-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 210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기회의 운동장’을 넓혔습니다.
- ‘853억 달러’ 중동 빅3 투자 유치 및 수주
- 3년간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 방산수출
-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렇게 바꿨습니다 ‘외교 지평 확대’
· 4강 외교 중심이었던 외교 지평을 지리적, 협력 아젠다 모두 넓혔습니다.
- 첫 독자 지역외교 전략 ‘인태전략’ 마련
-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 발표
- 한미, 한미일, 한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 이렇게 바꿨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우리 군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 정찰위성, 잠수함 전력화 등 킬체인 강화
-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
-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응징보복능력 강화
■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 제시’
·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국제사회와 통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3대 전략, 7대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안보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민이 더 큰 기회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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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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