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세무정보를 소개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참고
■ 현금영수증 발급시 받는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 이용하여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① 홈택스 상담 →① 현금영수증 →① 한국어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상대업종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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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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