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 2년반의 지식재산 성과
[창출]
· 첨단전략산업 분야 특허심사 지원체계 구축
① 조직신설 :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과
② 인력채용 : 민간전문가 심사관 채용(105명)
③ 제도강화 : 우선심사 지정 등
[금융]
·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들파
→ 2년 8 개월만에 1.7배 급성장
[심사]
· 내국인 특허보유건수 100만건 돌파
-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 대폭 향상 : 18만건 (’21) → 20만건 (’24)
[보호]
· 지식재산·기술유출에 대한 엄정한 처벌강화
① 해외유출:기존 9년 → 12년 형 선고
② 집행유예 : 기준강화 → 초범도 실형선고 법원 양형규정 개정(’24.3)
③ 징벌배상 : 세계 최고수준 징벌배상제도 도입 영업비밀 침해 징벌배상 3배 → 5배 (’24.8)
■ 지식재산은 생산성, 생산요소 효율을 향상
[기업매출 증대]
산업재산권 보유 1% 증가 → 매출 0.35% 상승
(’23. 지식재산연구원)
[수출성과 제고]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은 매출이 7.2%, 수출이 39.6% 증가
(’23. 지식재산연구원)
[자금조달 촉진]
특허출원 창업기업은 자금조달 가능성 6.4배 증가
(’23. 유럽특허청)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보다 특허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영향
(’20.통상정보학회)
■ 기술혁신에서 기업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끄는 지식재산
·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
- Agenda 1 :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 선도
- Agenda 2 :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성장 주도
- Agenda 3 :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활성화
- Agenda 4 : 지식재산 보호로 공정경쟁·경제안보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