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고무나무
· 특징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실내 화학적 독소를 제거에 탁월합니다. 잎이 동그랗고 넓어 관상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 관리법
주 1회 정도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아레카 야자
· 특징
‘천연가습기’ 라고 불릴 만큼 하루에 1리터의 수분을 내뿜는답니다.
· 관리법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세요.
■ 스킨답서스
· 특징
요리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우수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잘 자랍니다.
· 관리법
봄, 여름, 가을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을 주고, 겨울에는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주의사항: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잎이나 줄기에서 나오는 수액이 피부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 싱고니움
· 특징
포름알데히드 제거와 습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키가 작아 사무실 책상에 두기에 적합합니다.
· 관리법
습기를 좋아하니 물을 자주 뿌려주세요.
■ 스투키
· 특징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으며, 전자파를 차단해 주는 효과까지 고루 갖춘 식물입니다.
· 관리법
물 관리가 쉽고 생존력이 강하여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해요.
더 많은 반려 식물 정보는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 → 치유·도시농업 카테고리 → [공기정화식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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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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