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점검 및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행동요령을 바로 알아볼까요?
■ ‘불조심 강조의 달’에 지켜야 할 가정내 화재 예방 수칙
· 난방·전열기기 주변에 소화기 비치
·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뽑아두기
· 안전 인증(KC마크) 제품 사용
· 이불이나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두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 난방기 주위에 빨래를 말리거나 라이터 같은 인화물질을 두지 않기
·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기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행동요령
· 경보기가 울리면 소리를 질러 주변사람에게 알립니다.
· 수건이나 이불, 몸에 물을 적십니다.
· 비상계단으로 대피하고 엘레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대피 후 인원을 체크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 뜨거운 손잡이를 주의하세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듭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