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4.11.21.(목) 9시 ~ 12.26.(목) 18시
※ 반드시 기간 내 신청
■ 신청대상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능
■ 신청방법
·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2 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4. 11. 21.(목) ~ ’25. 1. 2.(목) 18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신청 2~3일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누리집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모바일앱 장학금 → 서류제출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