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촘촘하게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발굴하겠습니다.
· ICT·AI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약 40만 명 발굴 및 점검(’24.11.~’25.3.)
* 44종(’23.)에서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내역 등 3종 추가
-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24.11.~, 전국)
-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안내 128종 지원(’24.12.~, +39종)
· 인적 안전망 활용
- 명예사회복지공무원(28.7만 명), 좋은이웃들 봉사자(7.2만 명), 복지위기 알림 앱(’24.6.~)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발굴
· 생애주기별 점검
- 위기의심 아동 방문점검(’25.1.~3.), 가정양육 만 3세 아동의 소재·안전 전수조사(’24.10.~12.)
- 기초연금 미수급 거주불명 노인발굴·지원(’24.9.~12.)
② 한파 대비 난방 건강 지원
난방비, 방한용품 지원으로 한파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난방비 지원
- 경로당(월 40만 원, ’24.11.~’25.3.),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월 30~100만 원, ’25.1.~2.) 난방비 지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1.4만 원 지원(’24.10.~’25.5.)
- 취약계층 방한용품(환경부) 및 난방용 땔감 지원(산림청)
· 안전점검
- 사회복지시설(약 2만 개소) 대상 동절기 안전점검(’24.11.~12.)
· 건강관리
-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시행(’24.10.~’25.4.)
③ 대상별 돌봄 강화
독거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에게 꼼꼼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 어르신
- 한파·대설특보 시 생활지원사(3.7만 명)를 통해 취약노인 안부 확인 (55만 명)
- 독거노인 등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26.6만 가구)
· 아동·청장년
- 방학 대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권고단가 9천 원)
- 돌봄필요 청·장년에 일상돌봄(185개→200개 이상 시·군·구) /긴급돌봄(122개→136개 시·군·구) 확대
· 노숙인·쪽방주민
- 폭설·한파 대비 노숙인 밀집 지역에 응급잠자리 제공
- 구호물품·무료급식 제공 및 현장지원 강화(’24.11.~’25.3.)
④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6.42%, 4인 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 183.4만 원(’24) → 195.1만 원(’25)(+11.7만 원, 4인 가구)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완화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 월 15만 원지원(’24.10.~’25.3.)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월 1만 2천 원 지원(+6천 원)
· 의료
- (재난적의료비) 동일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1년 이내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하도록 보장 강화(’24.1.~)
· 일자리
- 2025년 노인(109.8만 개,+7만)·장애인(3.35만 개, +2천) 일자리 확대 및 조기선발(~’24.12.)
⑤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민관 협력으로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나눔문화 조성
-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한 집중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4,497억 원 목표)
- 겨울나기 ‘사랑나눔실천 캠페인’ 실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온기나눔 캠페인’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 운영(’24.12.~’25.2.)
(한눈에 보는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위의 이미지에 9,10쪽을 확인해주세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 어려운 이웃이란?
·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친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가구
·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노숙인과 쪽방, 노후 고시원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 독거 어르신, 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 신고 방법
· 대표창구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24시간 국번없이 ☎129)
· 나와 이웃의 어려움 신고
- ‘복지위기 알림 앱’(플레이·앱스토어 다운로드)
- 복지로 → 복지위기 알림 앱
· 사업별 상담번호
- 금융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주거 : LH마이홈(☎1600-1004)
- 난방 : 에너지바우처(☎1600-3190)
- 돌봄 : 긴급돌봄(☎1522-0365) *서울/경기/충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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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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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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