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에 외국인 성명을 표기할 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성명 표기방법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
·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쓸 것
·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쓸 것
·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병기 원칙
■ 주의할 점은?
· ‘행정문서’ 표기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성명 표기방법 규율이 아닙니다!
· 기존에 발급받았던 증명서는 효력이 인정되니,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