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조사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하는 이유?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는 하루일과를 기록하여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복지·문화·교통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은?
사계절을 골고루 반영하고자 봄·여름·가을· 겨울 4회조사
1차: 봄(3.15~3.24) 2차: 여름 (7.19~7.28) 3차: 가을 (9.20~9.29) 4차: 겨울 (11.29~12.8)
이번 조사는 4차조사로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조사합니다.
■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국 약 12,750 표본 가구 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가구·개인 관련 항목 :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 시간일지 : 응답자 직접 작성(종이조사표 또는 인터넷/모바일)
* 10분 간격으로 2일 동안 작성
■ 왜 특정한 날에만 조사를 하나요?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평일의 시간 활용 유형이 달라 비교분석을 위해 2일 동안 정해진 요일 그룹에 따라 작성합니다.
* A그룹(금,토), B그룹(일,월), C그룹(화.수), D그룹(목.금), E그룹(토.일)
■ 개인사생활에 관한 내용인데 응답해도 되나요?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니 안심하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 조사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
나와 우리를 위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대표하는 표본가구로서 적극적인 조사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생활시간조사 참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