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조 8,96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예산을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예산
· 선도형 R&D 지원: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혁신·도전형 R&D, 국가전략기술, 출연연 등에 총 4.30조 원을 투자합니다.
· AI. 디지털 혁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디지털 확산, AI·디지털 세상 구현 등을 위해 총 0.87조 원을 투입합니다.
·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총 3.56조 원을 지원합니다.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주요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 참여, 과학자 교류 지원 등에 총 1.25조 원을 투자합니다.
■ 정부 전체 R&D 예산 총 29. 6조 원
· 국가 혁신 견인:
- 3대 게임체인저 3.5조 원
- 혁신·도전형 R&D 1.0조 원
· 초격차 첨단기술
- 초격차 기술확보 2.4조 원
- 기업의 연구개발 1.4조 원
· 선도형 연구생태계
- 기초연구 2.9조 원
- 인재양성 1.0조 원
- 글로벌R&D 2.2조 원
· 공공·국방
- 탄소중립 대응 2.2조 원
- 재난·안전R&D 2.1조 원
- 국방 첨단전력화 5.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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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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