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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및 대처법

2024.12.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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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및 대처법

  • 겨울철 더욱 위험한 낙상사고 대처 요령 및 예방수칙!
  • 겨울철 더욱 위험한 낙상사고 대처 요령 및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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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더욱 위험한 낙상사고 대처 요령 및 예방수칙!
  • 겨울철 더욱 위험한 낙상사고 대처 요령 및 예방수칙!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겨울, 길까지 얼며 겨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빙판길로 낙상사고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뼈와 근력이 약해져 있는 노년층에게는 더욱 위험한 낙상사고의 대처 요령 및 예방수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낙상사고의 유형 및 위험성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 뼈와 근육 등 손상을 입는 사고를 말하는 것인데요. 눈과 얼음이 가득한 겨울, 낙상사고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머리 손상: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이나 물체에 부딪혀 발생
 * 심한 경우 뇌 손상으로 인한 수술 필요

 · 척추 압박골절: 엉덩방아를 찧을 때 척추에 가해진 하중으로 척추뼈에 골절 발생
 * 심한 경우 뼛조각이 신경을 압박해 마비를 보일 수도 있음

 · 손목·발목: 넘어질 때 바닥을 잘못 짚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대 및 근육이 찢어져 염좌 발생
 * 염좌가 의심될 시초기에는 냉찜질하고, 나아지면 온찜질 시행

 · 고관절 골절: 골밀도가 낮은 노인에게 주로 발생하며 경미한 낙상으로도 발생 가능
 *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큰 주의가 필요

■ 낙상사고 시 대처 요령
낙상사고는 미끄러운 바닥, 급한 경사, 어두운 조명 등과 노화로 인해 떨어진 균형 감각, 하지근력의 약화 등이 요인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일어날 수 있다면
 ① 가장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통증 부위 및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
 ② 가벼운 통증일 경우 해당 부위를 조심하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③ 일어나기가 힘들 경우 옆으로 누워 양 팔꿈치나 손으로 몸을 일으키기
 ④ 주변에 든든한 가구 및 물체에 양손을 올리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기
 ⑤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좋은 쪽 다리를 앞으로 놓기
 ⑥ 천천히 일어나기

 · 일어날 수 없다면
 ① 통증이 심할 경우 함부로 움직이면 2차 부상의 위험!
 ② 가능한 통증이 없고 편한 자세로 눕기
 ③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이나 119에 도움 청하여 되도록 빨리 병원으로!

■ 낙상사고 예방수칙
 ① 튼튼한 신체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
 ② 이동시 주의하기 위해 시력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시력에 맞는 안경 착용
 ③ 복용 중인 약 중 현기증을 일으키는 약이 있는지 확인
 ④ 짐이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보다 엘리베이터 이용
 ⑤ 바닥의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⑥ 침대 및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
 ⑦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면 넘어질 때 대처할 수 없으니 장갑을 끼기
 ⑧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기에 가급적 앞으로 몸을 숙여 보폭을 작게 걷기!

■ 낙상사고 예방 운동법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 기능을 향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신체 기능을 높이고 사고 위험을 낮추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발목 굽히고 펴기
 ① 양손을 등 뒤 바닥에 대고 무릎을 펴고 앉기
 ② 발목을 세워 몸쪽으로 구부리고 펴는 동작 반복

 · 한쪽 발 들어 무릎 굽혀 펴기
 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을 펴고 구부리는 동작 반복
 ② 같은 방법으로 양다리 번갈아 반복

 · 양쪽 다리 들어 무릎 번갈아 굽혀 펴기
 ① 양쪽 무릎을 구부려 앉아 가볍게 들어 올리기
 ② 양발을 들어 올리고 무릎 굽혀 펴기 동작 반복

 · 발바닥 붙여 들어 올려 내리기
 ① 양손을 등 뒤 바닥에 대고 무릎을 펴고 앉기
 ② 발목을 세워 몸 쪽으로 구부리고 펴는 동작 반복

빙판길로 인해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겨울, 안전한 보행과 규칙적 운동으로 예방하여 미끄러지지 않는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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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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