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 장부 기장시 받는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 5년간 공제, 2009 ~ 2019년 10년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 완화
- 100만 원 한도로 기자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작성요령,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 사업용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임차료를 지급 및 수령하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후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
- 신규 : 1.1. ~ 6.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ㄱ,ㄴ)
ㄱ.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ㄴ.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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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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