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분기 "우수"
-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추심행위 대응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선정(국무조정실)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요건 합리화(문성배 사무관)
현장 목소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두 차례(2월, 9월) 확대하였으며, 고용부·중기부 등이 시행중인 취업·재창업 교육과 연계를 통해 폐업자에 대한 원금감면율 우대 적용 등 재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2024년 4분기 "우수"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정지혜 사무관)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을 확보하여,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에게 이자의 일부(최대150만 원)를 환급해드렸습니다.(1년 이상 이자 납입을 확인 후)
-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의열 사무관)
예금자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2001년 이후 5천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 2024년 3분기 "장려"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김세화 사무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고 회계투명성이 높은 회사에는 엄격한 외부 평가 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적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안영비 사무관)
적극적으로 업권·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생성형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 편 금융권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 2024년 4분기 "장려"
-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도입(남창우 사무관)
은행·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국민이 공모펀드를 훨씬 낮은 비용으로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과 일반주주 권익보호 강화(안영비 사무관)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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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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