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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이 큰 민생금융 정책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24.12.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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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이 큰 민생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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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분기 "우수"
 -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추심행위 대응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선정(국무조정실)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요건 합리화(문성배 사무관)
현장 목소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두 차례(2월, 9월) 확대하였으며, 고용부·중기부 등이 시행중인 취업·재창업 교육과 연계를 통해 폐업자에 대한 원금감면율 우대 적용 등 재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2024년 4분기 "우수"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정지혜 사무관)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을 확보하여,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에게 이자의 일부(최대150만 원)를 환급해드렸습니다.(1년 이상 이자 납입을 확인 후)

 -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의열 사무관)
예금자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2001년 이후 5천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 2024년 3분기 "장려"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김세화 사무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고 회계투명성이 높은 회사에는 엄격한 외부 평가 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적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안영비 사무관)
적극적으로 업권·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생성형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 편 금융권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 2024년 4분기 "장려"
 -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도입(남창우 사무관)
은행·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국민이 공모펀드를 훨씬 낮은 비용으로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과 일반주주 권익보호 강화(안영비 사무관)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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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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