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뜬다
· (기존)
기존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로 시설 불만족 민원 발생과 함께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문제
· (개선)
국민권익위는 독립생활공간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노력도 지표를 대학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
→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
■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된다
· (기존)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
· (개선)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25종의 자격·면허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
→ 건강진단서 제출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누수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이 무단증축이라니?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 (기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은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하였으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무단증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
· (개선)
국민권익위는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은 주택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으로 보아 무단증축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완화토록 의견표명
→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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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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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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