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

2024년 10월말 기준

2024.12.1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2024년 10월말 기준)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

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 기후금융TF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에 따라 420조 원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등 시급한 과제를 추진 하고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 논의

■ 2024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19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① 2024년 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 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조 6,000억 원)를 초과달성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조 2,600억 원을 조성 완료
③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

· 2024년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②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중
③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 금융배출량 금융회사가 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거래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


■ 2025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고탄소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TF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융권 워킹그룹 구성 및 관계부처와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의 2차년도 공급(목표 51조 7천억 원) 및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중요어업유산’을 아시나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