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지원합니다.(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
· 지원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 완화 등
→ 연 10만 명, 1,21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도입(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 중단)
·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 만기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
· 금리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 금리로 지원 및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 10만 명, 3,15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햇살론119 (2025년 4월 시행 계획)
· 대상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가능)
· 금리
연 6~7% 수준 (보증료율 0.5% 포함)
· 한도
최대 2천만 원(신규 1천만 원 → 6개월 성실상환 및 교육 이수 →추가 1천만 원)
· 상환
최대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보증비율: 95%)
·규모
연 3만 명, 대출 6천억 원 수준
②소상공인 성장 up (2025년 7월 시행 계획)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공급)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 (0.2%p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 상환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 (보증비율: 90%)
· 규모
연간 2만명, 대출 1조 1천억 원 수준(보증 1조 원)
■ 은행권 컨설팅 (2025년 1분기 중 방안 마련)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발굴
· 대상
창업 채무조정자 우선 지원
· 방식
주거래은행이 컨설팅 제공·안내 및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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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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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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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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