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장기연체 취약층
② 단기연체 취약층
③ 성실상환 청년층
④ 취업성공자
①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
- 연체기간 1년 이상
- 채무원금 5백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②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 연체일수 30일 이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청년에게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로 확대 (기존 15%)
- 34세 이하 청년
-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④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 사전채무조정 최저이자율(연3.25%) 적용 및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기존 15%)로 확대
-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채무 감면은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합니다”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 지원
- 연체위기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
-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
·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 인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기존: 원금감면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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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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