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③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③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①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확산
 - 2026년 3월 전국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 지역 32개→47개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노인→노인+장애인)
 ※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

②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
 - 임종기 케어를 위한 재가 생애말기케어 모형 마련
 - 시군구 지역돌봄과 재가의료 간 연계를 강화하여 퇴원환자 일상돌봄 지원

③ 개인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26년)

④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중증(1·2등급) 수급자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 (1등급) '24년 207여만 원→'25년 230여만 원, (2등급)'24년 187여만 원→'25년 208여만 원

 -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150개→200개소 확충
 - 중증 장기요양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재택의료센터 95개→150개소 확대,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 ('24) 간호처치 필요 대상자 월 1회 이용→ ('25) 1·2등급은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이용

⑤ 주거복지 강화
 -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평가제도 도입
 -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 검토

⑥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강화
 - 경로당 난방비 194만 원→200만 원, 양곡비 8포대→12포대로 지원 확대

■ 장애인 돌봄 강화
①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
 - 활동지원 대상자 12.4만 명→13.3만 명으로 확대
 - 중증장애인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시간 195시간→205시간으로 인상

② 발달장애 지원 확대
 -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 주간·방과후 서비스 대상 2.1만 명→2.3만 명 확대, 연령 기준 18~65세→18세 이상으로 완화

③ 중증장애아동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 1만 2140원→1만4140원으로 인상

④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8개 시군구 210명→17개 시군구 410명으로 확대
 - 개인예산제 기초 바우처 1종에서 4종으로 확대
 - ('24)활동지원→('25년)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포함

⑤ 최중증 장애인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개소 시범 도입

⑥ 발달장애 지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 6세→9세 미만으로 완화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2개소→20개소로 확충

⑦ 장애친화 서비스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검진기관 30개소→42개소로 운영 확대
 - 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25년 하반기)

⑧ 제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25년 상반기)

■ 新돌봄수요 대응

① 표준화된 간병서비스 지침 마련
 - 간병인 업무·교육 등을 표준화한 간병서비스 지침 마련 및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② 위기청년 지원 강화
 - 밀착 사례관리, 일상회복 지원 전담 전달체계 법적 기반 마련
 -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100만 원) 요건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91개소 → 전국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

③ 고독사 발굴·예방 체계 강화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고독사 예방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 신규 배치('25년 7월)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5,000명 맞춤형 지원

④ 전국민 정서 지원 강화
 -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제공 확대(16만 명 목표)

⑤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25.하)
 - 방문·거점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확대(4개→7개)

 ※ ('24) 일상돌봄, 가사간병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25) 기존 서비스+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추가

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사업 실시 및 제공기관의 규모화·조직화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②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1. 06:37 기준

  1. 설레는 기차여행, 이제 두 달 전부터 예매 가능! 단계상승 1
  2. 치킨이 이렇게 다양했어?, 수원 K-치킨벨트에서 확인! NEW
  3. 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단계상승 2
  4.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라질까? 합병 후 달라지는 마일리지 사용법 NEW
  5.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단계하락 4
  6.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우리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