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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할인 받고 15% 돌려받아요

설 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및 환급 개시

2025.01.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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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할인 받고 15%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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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Big4 이벤트'를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합니다.

먼저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되며, 각 회차 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 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입니다.

세 번째,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 원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합니다.

결제금액별 환급금액과 유형별 구매한도 등은 위 이미지 속 표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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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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