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기존보다) 5% 높여요!
국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설 기간(1.10.~2.10.) 동안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입니다.
[모바일/카드형]
· (현행)
- 구매한도: 각 200만 원
- 할인율: 10%
· 설 기간(1.10.~2.10.) 특별판매
- 구매한도: 각 200만 원
- 할인율: 15%
[지류형]
- 구매한도: 각 50만 원
- 할인율: 5%
· 설 기간(1.10.~2.10.) 특별판매
- 구매한도와 할인율은 현행 유지
■ 디지털상품권 결제액 최대 15% 이내 환급 가능
· 1회차: 1.10. ~1.17.
· 2회차: 1.18. ~1.24.
· 3회차: 1.25. ~1.31.
· 4회차: 2.1. ~2.10.
※ 결제금액별 환급금액 예시
- 7000원 결제하면, 1000원 환급
- 6만 7000원 결제하면, 1만 원 환급
- 10만 원 결제하면, 1만 5천 원 환급
- 14만 원 결제하면, 2만 원 환급
결제 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천 원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입니다.
■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 사용 시 5% 할인 쿠폰 적용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 15% + 환급행사 15% +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 5%
→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구매 가능
※ 2025년 설명절 쿠폰행사를 운영하는 온라인 전통시장 12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온누리쇼핑, 비씨온누리몰, 온누리마켓, 행정공제회 복지포털 POBA 누리, 놀장, 땡겨요, 시장을방으로, KB Pay 쇼핑,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
■ 카드,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 지급하는 추첨 이벤트
· 응모 방법: 온 오프라인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
· 지급 일정: 2월 중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차등 지급
· 지급 내용
- 100만 원 (1등/1명)
- 50만 원 (2등/4명)
- 20만 원 (3등/20명)
- 5만 원 (4등/2000명)
☞ 온누리 상품권 가입 방법
이 카드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설 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 실시('25.01.09.)'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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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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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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