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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1.31.)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연장

2025.01.1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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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1.31.)

  •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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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24. 7. 1. ~ 2024. 12. 31.
 - 간이과세자 : 2024. 1. 1. ~ 2024. 12. 31.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를 한 경우 : 2024. 10. 1. ~ 2024. 12. 31.
 -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 2024. 7. 1. ~ 2024. 12. 31.

■ 신고 방법
[홈택스 PC]
· 모든사업자 대상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24. 1. 1. ~ 1. 31. (매일 6:00 ~ 다음 날 01:00)
 * '24. 1. 10.(금) '24. 1. 31.(금) 06:00 ~ 24:00까지 운영

[손택스 모바일]
· 모든사업자 대상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1544-9944]
·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상
·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 '25. 1. 31.(금) 18:00까지

■ 납부 방법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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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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