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안전 이상 無! 설 연휴 24시간 안전 확보 대책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
① 교통
· 이동수단별(도로, 항공, 철도, 선박) 재난 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 설 연휴 자동차(국내 제작사 차량) 무상 안전 점검 실시
② 의료
·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운영
·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③ 택배
· 설 전후 4주간(1.13.~2.7.)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 임시 인력 추가 투입
④ 산재
·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여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 설기간 산재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⑤ 먹거리
· 설 대비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집중 점검(1.6~1.10)
·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1.2~1.8)
■ 소외 없이 모두가 따뜻한 설날 연휴기간 노숙인·노인·장애인 등 보호·돌봄
설 연휴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돌봄 서비스 지속
① 노숙인
· 무료급식 지원 강화
· 폭설·한파 시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확대, 응급잠자리 및 구호물품 제공
② 노인
· 독거노인 등 안전 확인 및 Al Call을 통한 안부 확인 강화
· 학대피해노인 신고체계 및 전용쉼터(전국 20개소) 정상 운영
③ 결식아동
· 연휴 중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식품권·도시락 등 대체수단 확보 및 안내
④ 장애인
· 거주시설 대상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망 유지
· 보건소 등 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상시 안내
■ 안전한 설날을 위한 설 연휴 기간 특별 첨검 및 대응
한파, 화재, 산불 예방과 택배 안전관리
① 한파 주의
취약시설 점검 강화, 한파 건강수칙 안내
② 화재 예방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 추진
③ 산불 방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 상황관리
산불 위험지 입산통제 및 산악 기상관측망 등 운영
24시간 비상대응체계로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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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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