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국사업체조사는 왜 하는건가요?
A. 이 조사는 전국 및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Q.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A.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성장산업 등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Q.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조사결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되며, 커피전문점, 치킨점 등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역별 사업체 수 및 분포 등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통계를 믿을 수 있나요?
A. 올바르게 응답해 주시면 통계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합니다!
Q. 조사된 내용이 과세자료에 쓰이거나 타 경쟁사업체에 알려지지 않나요?
A. 통계조사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되니 안심하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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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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