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최 금융협력포럼 공동개최 등 협력확대 제안
김소영 부위원장, "K-금융 해외협력·진출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필리핀 방문
<캄보디아>
- 중앙은행(NBC) 면담에 이어 캠코-NBC MOU 체결
- 비은행금융감독기구(FSA) 면담 및 보험개발원-보험감독청(IRC) MOU 체결
-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 금융당국 전달
<필리핀>
- 아시아개발은행(ADB) 신임 총재(2.24일 취임) 예방
- 필리핀 중앙은행(BSP) 면담, 금융협력 논의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점검회의 주재
·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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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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