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 출시일정 : 4.18.(금)
[대상]
① 업종/규모 요건 충족 &
② 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
·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
· 연체우려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지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
■ 폐업자 지원
- 출시일정 : 4.28.(월)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 햇살론 119
- 출시일정 : 4.30.(수)
[대상]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자 포함
[지원]
최대 2천만 원의 신규 사업자금(서금원 보증)을 대출
※ 최초 1천만 원 → ①6개월 성실상환 & ②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 원
· 금리 : 연 6~7%(현재 조달금리 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
· 보증비율 : 95%
· 상환 :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 소상공인 성장 촉진
- 출시일정 : 2025년 7월 중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지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의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
· 금리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구체적 금리는 은행심사 시 결정)
· 보증비율 : 90%
· 상환 :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지역신보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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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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