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찾아온 봄! 그리고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작되는 '2025 열린여행 주간'
열린여행 주간에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여행, 무장애 여행을 즐겨보세요!
■ 열린여행 주간 이벤트&프로모션
· 개회식, 열린여행 주간 대국민 전시 및 이벤트
· 모두를 위한 호텔 프로모션
·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
· 열린여행 주간 나눔여행
■ 열린여행 주간 대국민 전시 및 이벤트
· 기간 : 2025. 4. 15.(화)~4. 20.(일)
· 장소 : 하이커 그라운드(1층 앞마당 및 5층 라운지)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홍보관
· 행사내용
개회식, 발달장애인 예술가 협업 전시 및 대국민이벤트, 열린관광지 연계
발달장애인 예술가 굿즈 전시 및 판매, 블라인드 드로잉 체험, 열린관광지 부루마블 게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개회일시/장소
4.15.(화) 14:00 / 하이커 그라운드 5층
· 특별 프로그램
하티즘 예술가 양시영 작가의 순천만 열린관광지 작품 라이브 퍼포먼스 및 인터뷰
■ 모두를 위한 호텔 프로모션
[한국관광공사 x yanolja]
한국관광공사와 야놀자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호텔 프로모션!
장애인 친화 객실을 운영하고,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시설을 갖춘 '모두를 위한 호텔'로 떠나보세요!
■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
· 프로모션 기간 : 2025. 4. 14.(월) ~ 4. 30.(수)
· 혜택 : 열린관광지 입장권 특별 할인 및 혜택
*열린관광 누리집에서 세부 혜택 확인 가능
[관광지]
· 간송미술관(동대문 DDP)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 관람료 50% 할인
- 대상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 간송미술관(보화각)
전시관람료 50% 할인
- 대상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 순천드라마촬영장
입장료 15~25% 할인
-대상 : 모든 방문자
· (주)거제씨월드
입장료 특별가(16,000원) 제공
- 대상 : 장애인, 노약자
· 강릉관광개발공사
특장 차량 및 기사 지원, 휠체어 등 보조기기 무료 대여
- 대상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동반자
· 간송미술관(대구)
전시관람료 30% 할인
- 대상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 (사)외암민속마을보존회
입장료 50% 할인 / 민박 10% 할인 / 한복체험 무료제공 등
- 대상 : 모든 방문자(일반 성인)
·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입장료 20% 할인
- 대상 : 하이커 그라운드 전시장 방문한 모든 방문자
· 경주엑스포대공원(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입장료 25~50% 할인
- 대상 : 장애인, 영유아동반자
· 박물관 휴르(부엉이 박물관)
체험료 40% 할인
-대상 : 모든 방문자
[콘텐츠]
· 울산광역시 동구청(플러그인사운드)
해파랑길 사운드워킹 무료 진행
- 대상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동반자
· "에이치제이크루즈 유한회사(가평크루즈)"
가평크루즈 주간이용권 60% 할인
- 대상 : 모든 방문자, 장애인
· 파주 여행택시
파주 여행택시 이용요금 50% 할인
- 대상 : 장애인, 노약자,영유아동반자
· 뷰티풀가야금
원데이 가야금 클래스 상품 50% 할인
가야금 동요 및 태교음악 음원 제공
- 대상 :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기타]
· DMZ라운지
체험료 1인 5,000원 할인
- 대상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동반자
· 열림협동조합
관광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여행 설계 및 지원
- 대상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동반자
· 지리산조청 아낙
물품 구매시 15~20%할인
- 대상 : 노약자, 영유아동반자
■ 열린여행 주간 봄 나들이 나눔여행
· 주요 내용 : 열린여행 주간 내 테마별 나눔여행 총 7회 운영 예정
(지체) 땅끝 해남 배리어프리 여행
(시각) 남도로드 오감만족 여행
(청각) 아트와 함께 테마여행
(발달) 순천만 정원에서 우리 모두 꽃이 되는 그 순간
(시각) 남한강 줄기따라 봄꽃여행
(지체/청각) 감각을 깨우는 바다여행
'2025 열린여행 주간'
열린여행 주간에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여행, 무장애 여행을 즐겨보세요!
행사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열린관광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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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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