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산업 육성 핵심 목표.
[4대 전략 11개 과제 추진]
① 말 의무 등록제.
말 등록 의무화 도입/ '26년 법제화 추진.
②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모니터링센터 운영/ '26년 마사회 설치.
③ 말 복지 인증.
복지 인증시설 지정/ '25년 5개소 → '29년 40개소.
④ 퇴역경주마 전환.
'25년 45% → '29년 65%.
[전략1]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①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운영.
학대·방치마 신고접수 및 현장확인·구호 등 지자체 구조 활동 지원.
② 학대 행위 모니터링 강화.
학대 신고 사례금제 및 말 보호관 운영, 추가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 신고 내용은 지자체와 연결하여 후속 조치.
③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복지 우려 시설의 말 사육두수·건강상태, 사육환경, 복지 인식 수준 등 매년 조사.
[전략2]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④ 말 등록 의무화 및 전 생애 관리.
말산업육성법 개정 및 육성 매뉴얼 개발.
⑤ 망아지 순치 지원.
순치 기법 정립 및 효과 검증.
⑥ 성년마 응급·예방 진료 및 재활 지원.
응급 진료체계 구축 및 경주마 수술 지원.
⑦ 은퇴·노령마 용도 전환 지원.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및 전용 대회 개최.
⑧ 인도적 처리 지원.
수의사 검토 후 인도적 처리 지원.
[전략3] 말 복지 인식 제고
⑨ 말 복지 컨설팅 확대.
복지 취약 예상 업체 컨설팅.
⑩ 말 복지 교육 강화 및 인증제 도입.
국가 자격 시험 말 복지 과목 추가 및 말 복지 민간인증제(마사회) 도입.
[전략4] 민간 협력 강화
⑪ 말 복지 포럼 운영.
정부·민간 등 말 복지 관계자 협의체 운영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복지 증진.
* 농식품부·지자체·말산업 종사자·동물보호단체 등.
지속 가능한 말 산업 발전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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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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