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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조사(5월 14일 ~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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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는 이유?
삶의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관심사 등을 조사.

삶의 질에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 조사대상은 누구인가요?
전국 조사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약 1만 8576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 안내문이 발송되니 참여안내를 받았다면 '꼭' 응답해 주세요.

■ 무엇을 조사하나요?
홀수년인 2025년에는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관련 항목들을 조사합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요?
· 면접조사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법.

· 자기 기입식 조사
응답자가 직접 종이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법.

· 인터넷(모바일) 조사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응답자가직접 기입하는 방법.

여러분의 응답은 비공개로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와 이웃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큰 힘이 됩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정확하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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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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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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