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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 즐거운 교육활동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대응 방안

2025.05.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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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교육활동 방해 행위 대응 강화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23.9.).

·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규정 ('23.9.).

·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의 제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개별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5.4.).

■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 지원 악성 민원 엄중 대응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하여 침해 유형 마련,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 적용 ('24.3.).

· 학교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의 '학교민원 처리계획' 마련('25.8.).

·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 개통으로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 지원 ('25.9.).

■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확대
·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 ('25.5.).
- 심리검사·상담·치료 지원사업 집중 안내 및 마음건강 자가진단 자율적 참여로 필요한 치료·지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탑재하여 모든 교원의 마음건강 자가진단 참여 및 치료 지원 강화 ('25.9.).
- 교육활동보호센터

■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안내·홍보 강화
·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적 변화, 지원 내용 대한 자료 배포 및 교육청 및 교원 단체 등과 협력하며 소통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의 시작이라는 점 집중 안내·홍보.

· 학부모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와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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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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