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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내리신 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받으세요.

2025.05.2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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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내리신 분?

  • 임대인이라면 주목!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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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공제기간: '20.1.1. ~ '25.12.31.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70%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공제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인하 직전 계약서.
·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과제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방법
· 방법 ①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 방법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 ⑥ 문의하세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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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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