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
· 관련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거래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입고거래, (은행) 실명계좌에서 매도대금 출금거래.
·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한 자금세탁범죄 등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 실시.
· 고객확인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최대 1년마다) 재확인·검증.
· 은행연합회, DAXA가 5월 중 관련 지침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2024년 상반기 대비 전체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22%)와 거래가능 이용자(25%), 영업이익(28%) 증가.
· 시가총액(91%), 원화예치금(114%)은 급증, 코인마켓의 일평균 거래규모(△81%), 시가총액(△19%), 영업이익(△8%)은 감소.
· 가상자산의 외부 이전 금액(30%) 증가.
- 특히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 및 개인지갑)로의 이전 금액(38%) 증가폭이 확대.
· 보관 및 지갑 사업자의 이용 고객 수(△99%) 및 총 수탁고(△89%) 감소.
■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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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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