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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 지역번호 없이 125

2025.05.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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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 지역번호 없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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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입이란?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몰래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

■ 밀수입 차단 = 관세청의 중요 임무
총기류,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요소의 반입을 관세국경단계에서 차단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함.

■ 밀수 적발 사례
· 캐리어 바퀴 속에 숨긴 금괴 적발.
· 고농축 액상대마 밀수 적발.
· 짝퉁 명품 1만여 점 밀수입업자 적발.

■ 신고 대상 물품
· 마약류 마약신고 포상금 최대 3억 원.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 MDMA (엑스터시).
- 케타민.
- 러쉬.
- 대마류.
- 야바.
*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 신고 대상 물품
· 총기류 위해물품 신고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 3D 총기 (분해), 핸드폰형 권총, 전자충격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 주요 밀수품 관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최대 1억 5천만 원.
- 금괴, 담배, 짝퉁(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밀수신고 방법
※ 밀수행위 발견 시 세관에 즉시 신고하기.
사진·동영상 자료를 확보할 경우 밀수사범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 전화: 지역번호 없이 ☎125
· 인터넷 &모바일: 관세청 (전국 세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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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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