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마음이 다친 경북주민들께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상북도가 「마음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범위
· 대상
경상북도(안동, 의성, 영양, 청송, 영덕) 산불재난 피해주민.
· 장소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209)
· 운영내용
1박 2일 산림치유 프로그램(정서이완 프로그램, 신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 지원범위
숙박, 식사, 프로그램비 일체.
* 본 사업은 각 시·군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장소, 운영 내용 등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동, 의성, 영양은 참가비용 일체 지원 / 청송, 영덕은 여행자보험 및 교통비 자부담.
■ 프로그램 구성
· 밸런스테라피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 이완, 스트레칭 프로그램.
· 숲속활인심방
호흡, 명상, 체조 등을 활용한 긍정감정 강화 프로그램.
· 숲속리듬케어
소리와 리듬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신체 활성화 유도 프로그램.
· 숲에서休휴휴
숲에서 상대방과의 정서교류를 통한 휴식 프로그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에 유선문의 후 신청
- 안동 관할보건소 ☎ 054-840-5772
- 의성 관할보건소 ☎ 054-830-6778
- 청송 관할보건소 ☎ 054-870-7361
- 영양 관할보건소 ☎ 054-680-5871
- 영덕 관할보건소 ☎ 054-730-6874
지난 3월 영남권 대형산불로 인해 직·간접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경상북도 주민분들은 경상북도 산림레저관광과(☎ 054-880-3631) 혹은 관할 시·군 보건소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포근한 삶터, 쉼터가 되어준 숲!
사람도, 나무도 다시 푸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산불재난 피해주민 「마음회복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5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설명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