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적 변화를 이해해 주어야 해요
"바지가 벌써 작아졌어, 너무 튀나?" (급격한 신체 성장)
→ 키와 체중이 빠르게 늘어나요.
"땀이 너무 많이 나! 혹시 냄새나면 어떡하지?" (성호르몬의 변화)
→ 남아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여아는 초경을 겪어요.
"아… 여드름 또 났어!" (외모 민감성)
→ 외모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 사회적 변화를 이해해 주어야 해요
"역시 친구가 최고야!" (또래 집단 중심성)
→ 또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요.
"꾸미~" (소속감 추구)
→ 소속 욕구가 커지고 집단의 규칙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 방식대로 해볼게요!" (독립 욕구)
→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요.
◆ 정서적 변화를 이해해 주어야 해요
"기분이 오락가락해. 왜 이러지?" (감정 기복 증가)
→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아 탐색)
→ 자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며, 외부 피드백에 민감해져요.
"실수할까 봐 무서워" (불안감과 스트레스)
→ 불안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겪는 일이 잦아요.
◆ 인지적 변화를 이해해 주어야 해요
"산다는 건 뭘까?" (추상적 사고 발달)
→ 철학적 논리적 문제에 관심을 보여요.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어." (자기주도적 사고)
→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요.
"그게 정말 최선일까?" (비판적 사고 발달)
→ 부모나 사회 규범에 의문을 제기해요.
◆ 신체적 변화 이렇게 도와주세요
· 변화를 인정해 주기.
"요즘 키가 많이 컸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야~"
· 외모 스트레스 줄여주기.
"넌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야"
· 건강한 습관 형성해 주기.
"운동하니까 기분 좋지?"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이 필요해요.
◆ 사회적 변화 이렇게 도와주세요
· 또래 관계에 관심 갖고 격려해 주기.
"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
·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법 알려주기.
"그럴 땐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네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봐~"
· 자율성 존중하기.
"네 생각은 어때?"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아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아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 정서적 변화 이렇게 도와주세요
· 공감적 경청하기.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 감정 표현 연습하기.
"말로 하면 마음도 정리되더라, 그냥 느낌만 이야기해도 괜찮아~"
· 안정된 환경 제공하기.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조용히 들어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큰 위안을 느껴요.
◆ 인지적 변화 이렇게 도와주세요
· 논리적으로 토론하기.
"그건 왜 그렇게 생각했어?"
· 자기주도 학습 지원해 주기.
"내일 학교 끝나고 뭐부터 할지 미리 정해볼래?"
·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 형성해 주기.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듣고, 지지하고, 기다려주세요.
사춘기도 차분히 함께 지나갈 수 있어요.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정보와 양육·교육 실천방법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학부모는 처음이라>시리즈를 학부모 On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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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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