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①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②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③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장학금.
■ 2025년 2학기 1차 신청기간
'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원거리 심사를 위한 부모 주소 정보 확인을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
■ 신청대상
①재학생 중
②기초차상위 학생
③원거리 진학자
④단,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경우.
ⓐ대도시권역: 수도권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지원(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 주거 관련 사용 가능 비용
· 임차비용: 임차료, 보증금, 기숙사비 등.
· 이자비용: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수선유지비: 수선재료비, 수리서비스 이용액 등.
· 연료비 관리비: 수도, 전기, 관리비 등.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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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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