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Korea Fintech Week 2025를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최합니다.
·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 11월 28일(금)
· 장소: 서울 aT센터(양재)
· 주제: 핀테크x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 글로벌 핀테크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우리 핀테크 산업의 시야를 세계로 확장합니다
· 글로벌 핀테크 기업 부스 및 해외 연사 초청 규모 대폭 확대.
· 각국의 특색 있는 금융기술과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전시관 계획.
· 핀테크 산업 관계자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한 모바일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9월 중 조기 오픈.
·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새롭게 세미나 참여(비자코리아, 한국IBM, BC카드 등).
· 유망 핀테크 기업과 다양한 벤처캐피탈(VC) 풀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행사 진행.
DAYⅠ / 11월 26일(수)
■ 글로벌 핀테크 인사이트 공유 및 글로벌 핀테크 네트워킹
· 개막행사.
· 정책설명회.
·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
① 핀테크 & AI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금융위원회·핀테크지원센터).
② Money Movement-해외 송금결제 에코시스템(VISA).
③ 글로벌과 한국의 핀테크 관련 BCG 인사이트 세션(BCG).
· 핀테크 쇼케이스.
· 테크파인더 기업 VC 투자 페스티벌.
· 핀테크 커넥팅 데이.
DAYⅡ / 11월 27일(목)
■ AI기반 핀테크 최신 기술 트렌드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제공하며, 맞춤형 투자 기회 지원
·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
① AI 활용사례로 보는 미래 금융(금융결제원).
②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IR(한국성장금융).
③ 디지털 신기술 기반 해외시장 GTM 전략재편(삼정KPMG).
④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기반 모델·솔루션(한국신용정보원).
⑤ AI시대, 핀테크 보안의 오늘과 내일(금융보안원).
⑥ 블록체인, 인공지능 융합기술 트렌드 및 산업 동향(한국인터넷진흥원).
· KDB NextRound 핀테크 스페셜.
·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DAYⅢ / 11월 28일(금)
■ 핀테크와 AI 혁신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과 교육 행사를 통해 금융 역량 강화
·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
·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
① 핀테크의 도약 - AI & Quantum(한국IBM).
②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인프라 수출전략 및 기대효과(BC카드).
③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금융인프라: 스테이블코인과 CBDC(한국금융연구원).
④ AI와 보험 공존을 위한방안(보험연구원).
■ 상설·체험행사
· 코리아 핀테크 투어.
외국인 내빈 대상 금융회사 핀테크랩, 핀테크 기업, 유관기관 투어 진행.
· IR 오픈스테이지.
참가기업 누구든 자사의 핀테크 서비스, 기술을 자유롭게 홍보.
· 현직자 멘토링.
취업 정보와 기업에게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현직자 멘토링 진행.
· 핀테크 Support Zone.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회계·기술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상담 및 컨설팅 제공.
참가 신청은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에서! fintech.or.kr
■ 전시관
· 모집규모: 총 90개 부스 내외.
· 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7월25일(금) 18:00까지.
■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 선발규모: 총 9개팀 내외.
· 신청기간: 2025년 8월 4일(월) ~ 10월 14일(화) 18:00까지.
■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 신청기간: 2025년 8월 4일(월) ~ 10월23일(목) 18:00까지.
일부 프로그램은 9월 1일(월)부터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네트워킹라운지, IR오픈스테이지, 핀테크 현직자 멘토링, 핀테크 비즈니스 매칭, 커넥팅 데이 등.
단체 관람(20명 이상)을 희망하는 학교 및 기업 등은 운영사무국을 통해 신청·등록 후 참관이 가능합니다.
☞ 운영사무국
☎02-550-2616/ kfw@fintechw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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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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