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x Al,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 일시: 2025년 11월26일(수) ~ 11월 28일(금)
· 장소: aT센터(양재).
· 주제: '핀테크x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FinTechxAl, The Personalization of Finance)
· 전시관 부스 참가.
6월16일(월)부터 7월 25일(금) 18:00까지 핀테크포털 온라인 신청.
※ 관련 문의 : 02-550-2616 /kfw@finteclhweek.or.kr
■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유럽지역기구(MONEYVAL)와 공동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의회(Council of Europe) 본부에서 제34기 3차 총회를 개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은 총회(6.10~13.)에 참석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활동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
· FATF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민간 부문의 복잡한 확산금융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및 제재회피 수법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행.
■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6.17.(화)09:00~6.30.(월) 18:00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공고 : 금융위원회 누리집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금융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 제도신청.
· 컨설팅 : 금융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 컨설팅 신청.
■ 마이데이터가 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거듭납니다
- 19일부터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전체 금융자산 조회.
· 어카운트 인포 연계.
· 본인정보 관리 강화.
· 동의절차 간소화.
·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 가입 유효기간 연장.
·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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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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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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