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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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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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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퇴직한 공직자에게 강의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A. YES.
퇴직자에게 강의·자문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자(A)가 해당 강의·자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B)를 최근 2년 이내에 지휘·감독했던 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B)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공공기관(A) 비상임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공공기관(A)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A. NO.
비상임이사가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임이사가 해당 수의계약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3. 공공기관 직원(A)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해당 직원(A)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A. YES.
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A)의 배우자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4. 공직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대가 있는 서면 자문을 요청받았는데,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YES.
공직자가 해당 서면 자문을 통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자문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이 경우, 자문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5. 공공기관(A)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 상대 업체가 해당 기관(A)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인가요?
A. NO.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의무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 거래 등을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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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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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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