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면 구매가의 10%(최대 30만 원) 환급해 드려요!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번 환급사업에 2671억 원 투입.
· 11개 품목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 구매시 환급 가능.
■ 환급대상 가전제품 11개 품목
(품목/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TV / 1등급.
냉장고 / 1등급.
김치냉장고 / 1등급.
전기밥솥 / 1등급.
식기세척기 / 1등급.
에어컨 / 1등급.
공기청정기 / 1등급.
제습기 / 1등급.
세척기 / 1등급.
의류건조기 / 1등급.
유선 진공청소기 / 2등급*.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 제품 구매시 환급 가능.
■ 환급 신청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가능하며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필요 서류* 구비해 온라인접수 시스템에 신청하면 환급 가능.
*거래내역서, 영수등,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실 때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챙기는것 잊지마세요!
- 주요 가전사 및 가전유통사 대리점을 통해 사업 안내와 대리 등록 지원 예정.
- 이번 환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 카드뉴스의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신청일자,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 이번 환급으로 2.5조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
-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및 전력 차감.
- 가전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 3조 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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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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