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마약류 퇴치법.
■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어떻게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될까요?
· 주변권유
외국인 모임, 유흥업소 등에서 주변 권유로 인한 투약.
· 지인 부탁 및 비정상적 일자리
지인 부탁, 비정상적인 일자리를 통한 운송, 소지, 매매 등.
주변 권유, 지인의 부탁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도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모든 마약류 엄격히 규제!
- 마약: 아편, 모르핀, 코카인, 펜타닐 등.
- 대마: 대마초, 대마 가공품 등.
-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 프로포폴, 바르비탈, 졸피뎀 등.
- 기타: 임시 마약류, 환각물질 등.
몇몇 국가에서 허용되는 대마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모든 마약류를 엄격히 규제하며 처벌 또한 엄격합니다.
■ 마약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유
마약류의 위험성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 생명위협
: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 중추신경계 파괴, 장기 손상, 심정지, 호흡곤란 치사량으로 인한 사망!
· 정신파괴
: 뇌가 망가져요.
→ 영구적 뇌손상, 뇌 기능 교란, 지능 저하 등.
· 사회적 악영향
: 2차 범죄도 늘어나요.
→ 범죄 증가, 사회적 비용 증가.
■ 한국에서 마약류 사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마약류 투약 및 단순 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마약류 수·출입 매매
- 5년 이상~ 무기징역형.
· 매매 및 알선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
· 마약류 원료 재배 및 관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외국인도 똑같이 처벌 받나요?
YES.
한국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면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 "저는 억울해요…" 마약인 줄 몰랐어도 처벌 받나요?
YES.
마약류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됐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한국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및 한국 입국금지.
■ 꼭! 기억하세요, 마약의 유혹을 이기는 CARD
Check
지인부탁, 이유 없는 고액 일자리 등으로 인한 물품 전달, 운반 택배 수탁은 꼭 확인하세요!
Avoid
외국인 모임 유흥업소 근무지에서 의심되는 행위가 있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Refuse
친구, 동료, 지인이 "딱 한 번만 "별거 아니야" 권유한다면 강력히 거절하세요!
Don't use
온라인 등 비정상적 경로로 구입한 약이나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수입 약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마약류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마약류 범죄에 휘말렸다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문제로 힘들 땐 언제·어디서나·누구나 1342
당신의 일상 24시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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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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