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OOC(케이무크)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로, 대학 수준의 온라인 강좌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KMOOC>
· Korean- 한국형
· Massive- 수강인원 무제한
· Open- 모든 사람이 무료로 수강 가능
· Online- 웹 기반 인터넷 수강
· Course-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교육 코스
AI·디지털 강의부터 인문, 사회, 공학 강의까지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요!
■ K-MOOC만의 특별한 학습과정
· 매치업 Match業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단기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수료 시 직무능력인증서 발급
· 교양강좌
필요할 때 바로 학습 가능한 강좌
이수증 발급도 OK!
대학·기관·방송사가 함께하는 풍성한 강좌
· 학점은행 과정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승인 이수 시 학점 인정 가능
■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강좌
사회, 교육, 공학, 융·복합, 예체능, 의약, 자연, 인문
AI 활용 능력부터 파이썬까지 AI·디지털 분야 K-MOOC 강좌도 많이 있어요!
■ 놓치면 후회할 인기 강좌
[인문]
심리학과 인공지능- 한소원 교수(서울대 심리학과)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지능과 뇌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기계와 차별된 인간의 특성을 학습, 사회성, 자아, 의식, 정서 등의 주제로 탐구하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요.
[사회]
시민생활과 법- 서을오 교수(이화여대 법학과)
현대 시민으로써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법률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혼인, 이혼, 상속, 유언까지 적용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교육]
모두를 위한 난독의 이해와 읽기문해력 교육
- 연준모 교수(제주대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의 바탕이 되는 문해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학습을 저해하는 난독증을 탐구하고 극복하기 위해 교수자 및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공학]
Chat GPT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 노병준 교수(순천향대 AI빅데이터학과)
Chat GPT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자신만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요!
[의약]
의사가 알려주는 우리 몸의 진짜 이야기
- 정나영 교수(동아대 의과대학)
아플 때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병원은 언제, 어떻게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의료 문해력을 키울 수 있어요!
[예체능]
디자인의 이해- 연명흠·이민·윤나리 교수
디자인에 대해 이해하고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와 역사까지 알아봐요.
디자인의 모든 것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교양강좌!
방송사와 함께 제작하여 방송하는 강좌로 다양한 주제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 tvN: tvN 놀라운 증명 일상을 바꾼 우주기술
- 궤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 EBS: 위대한 수업4(GREAT MINDS) 일본은 왜 가난해졌나
· TV조선: 거인의 어깨 이순재
· JTBC: 차이나는 K-클라스
세상 '힙'한 요즘 노래, K-민요(이희문)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막, 더빙, 수어가 포함된 영상도 있어요!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다, K-MOOC
K-MOOC에서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려보세요!
☞ K-MOOC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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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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