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주체인 금융업권과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부와 금융업권의 공감대 공유
- 속도감 있는 실천과 실질·효과적인 추진 방안 논의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금융 全분야의 자금흐름 大전환
■ 생산적 금융 대전환 3대 분야, 9대 과제
-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025년 9월 19일)
· 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 기업으로
· 예금·대출에서 자본시장 투자로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립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통령님 취임 30일 기자회견문, 2025년 7월 3일
■ 정책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
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a 집중 투자
② 장기·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한 벤처금융 혁신
③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지원
■ 규제·감독 개선을 통한 민간금융 전환유도
①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는 규제 개편
②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완화
③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소상공인 금융 채널을 재구축
■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제공하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① 초기 창업기업 및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 확대
② 자본시장 Player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③ 상장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변모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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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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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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