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왜 개정해야 하나요?
추진배경 ①
- 과도한 형사처벌로 창의적 기업 활동 저해
추진배경 ②
- 배임죄 등으로 인한 경영 위축 및 형벌 과잉 문제
추진배경 ③
- 광범위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진배경 ④
- 전과자 양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체계 전반 정비 필요
[형사법 체계 정비]
■ 2025년 「형사법」 체계 정비 어떻게 달려왔나요?
· 경제형벌 합리화
-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2025.8.)
-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2025.9.)
주요내용 ①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 사업주의 불합리한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주요내용 ②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
: 「자동차관리법」, 「채무자회생법」 등 110개
<2025년 이행 계획>
- 12월 중 2차 개선안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
■ 2026년 「형사법」 체계 정비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경제형벌 합리화
- 국민·기업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 지속 추진
· 규정 정비 예시
-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등
· 배임죄 개선(2026년 상반기)
-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주요내용 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
: 기업인의 경영상 부담 해소
주요내용 ②
배임죄 대체입법 추진
: 기업 경영활동과 무관한 중요범죄 처벌 공백 예방
<대체입법 추진 방향>
① 주체 및 행위와 관련된 구성요건을 구체화→국민의 예측가능성 높임
② 배임죄 적용 대상 일부 행위는 민사책임으로 전환→형사처벌 범위 축소
[과잉 형벌체계 개선]
■ 2025년 과잉 형벌체계 개선 어떻게 달려왔나요?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2026년 상반기)
- 2025.12.12.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안 논의
<추후 이행 계획>
- 향후 매월 회의를 통해 논의 예정
■ 2026년 과잉 형벌체계 개선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2025년 12월)
- 현행 법률 1,683개 중 벌칙규정이 포함된 1,214개 법률 전수 검토 후 개정 추진
주요내용 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실무가 위주로 구성
주요내용 ②
전문위원회 회의: 매월 진행
<추후 이행 계획>
- 매월 전문위원회 회의 진행 후,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마련 및 입법절차 진행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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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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