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
- 문의/상담 (평일) 09:00~18:00 ☎080-850-2546
KOSA 홈페이지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게 배포하고, 스타트업과 지역별 AI기본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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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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