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실시
- 경찰, 지방선거 전담팀 편성…"허위정보·매크로 집중 단속"
- "5대 범죄 무관용"…경찰, 6·3 지선 선거사범 전국 단속체제 가동
- 막 오른 지선 레이스…경찰, 선거사범 단속 체제 돌입
2월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
→ 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 5대 선거범죄란?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불법 단체 동원
- 금품수수
- 선거폭력
■ 5대 선거범죄 최신 사례
- "술 취해서, 기분 나빠서"…대선 벽보·현수막 훼손했다간 큰코다친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유세장 차량 돌진, 선거운동원 폭행…막판 거세지는 선거폭력
→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합성 사진으로 구의원 협박…선거철 '딥페이크 범죄' 다시 고개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경찰, 엄정 수사 예고
-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 예정
-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
■ 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방법
- ☎112
- 경찰서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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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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