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1. 감염병 비상대응체계 운영
연휴기간 질병청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통해 1급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안내 등 종합적 상황 관리와 신속 대응을 이어갑니다.
· 1급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1339 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
*인도·방글라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1급 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1339 콜센터를 통해 연휴에도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 1급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시 격리 및 확인 진단
*신속 검사가 가능한 전국 비상 검사망 구축
·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를 통해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
2. 감염병 대비 검역 강화 및 예방수칙 홍보
총 24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설 연휴 중 유행·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수칙을 전합니다.
- 해외여행 시 검역 강화
· 지정된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 대상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 인도·방글라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발생 및 유입 주의
·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자는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에서 무료 검사
- 유행 감염병 건강정보 제공
· 유행·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호흡기감염병(인플루엔자 등), 모기매개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노로바이러스 등)
·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무료 제공
· 연휴기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안내
3. 비감염성 건강위협 예방·주의 당부
야외활동, 명절음식 조리·섭취, 장시간 운전 등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각별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 겨울철 한랭질환
·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모든 연령층의 주의 필요
· 전국 응급실 기반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 인지장애를 동반한 고령층 보호 및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 가정 내 안전사고 등 손상
· 떡 등 음식으로 인한 기도 폐쇄, 조리 시 화상·베임, 교통사고 주의
· 음식을 작게 잘라 천천히 섭취
· 음식 섭취 및 조리도구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 장시간 운전할 때는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 및 졸음운전 예방
4. 시설 안전점검
고위험병원체 등 취급기관의 안전·보안 관리 및 우리청 생물안전 밀폐연구시설의 생물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 연휴 전 시설별 자가점검 실시 및 자체점검표를 통한 미흡사항 보완
· 질병청 생물안전시설 내 상주인원 배치해 비상상황 모니터링
·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가동
*질병청 외 BL3 시설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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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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