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1. 감염병 비상대응체계 운영
연휴기간 질병청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통해 1급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안내 등 종합적 상황 관리와 신속 대응을 이어갑니다.

· 1급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1339 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
*인도·방글라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1급 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1339 콜센터를 통해 연휴에도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 1급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시 격리 및 확인 진단
*신속 검사가 가능한 전국 비상 검사망 구축
·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를 통해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

2. 감염병 대비 검역 강화 및 예방수칙 홍보
총 24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설 연휴 중 유행·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수칙을 전합니다.

- 해외여행 시 검역 강화
· 지정된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 대상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 인도·방글라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발생 및 유입 주의
·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자는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에서 무료 검사

- 유행 감염병 건강정보 제공
· 유행·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호흡기감염병(인플루엔자 등), 모기매개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노로바이러스 등)
·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무료 제공
· 연휴기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안내

3. 비감염성 건강위협 예방·주의 당부
야외활동, 명절음식 조리·섭취, 장시간 운전 등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각별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 겨울철 한랭질환
·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모든 연령층의 주의 필요
· 전국 응급실 기반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 인지장애를 동반한 고령층 보호 및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 가정 내 안전사고 등 손상
· 떡 등 음식으로 인한 기도 폐쇄, 조리 시 화상·베임, 교통사고 주의
· 음식을 작게 잘라 천천히 섭취
· 음식 섭취 및 조리도구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 장시간 운전할 때는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 및 졸음운전 예방

4. 시설 안전점검
고위험병원체 등 취급기관의 안전·보안 관리 및 우리청 생물안전 밀폐연구시설의 생물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 연휴 전 시설별 자가점검 실시 및 자체점검표를 통한 미흡사항 보완
· 질병청 생물안전시설 내 상주인원 배치해 비상상황 모니터링
·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가동
*질병청 외 BL3 시설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 명절에도 쉬지 않는 비상 연락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9. 20:40 기준

  1.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단계상승 2
  2. 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단계하락 1
  3. 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소형가전들 스티커 없이 버렸다 단계상승 1
  4.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단계하락 2
  5. 올해 AX대학원 10곳 신설…최대 165억 원 지원 순위동일
  6. 밀라노 한복판에 펼쳐진 대한민국, KOREA HOUSE를 찾다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