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복권 기금 구조 개편·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계기로 살펴본 복권의 사회적 의미
동행복권 모바일 구매 참여…접근성 확대 체감
2월 9일부터 회차당 1인 5000원 한도 모바일로 구매 가능

2026.02.19 정책기자단 한경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복권의 민낯은 사행성이 아닌 '공익'이다

복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흔히 '당첨을 기대하는 게임'이나 '큰돈을 벌 기회'로만 인식되기 쉽고, 필자 또한 일확천금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복권의 이면에는 단순한 사행성을 넘어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복권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은 복권 기금으로 조성돼, 불우이웃 지원과 사회복지, 공공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복권 기금의 약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창업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며, 나머지 65%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장애인 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복권은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공공 영역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동행복권'이라는 이름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기존 실물 복권은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에게 익숙한 복권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사회적, 공익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었다. 방문하여 구매가 가능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복권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사회적, 공익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었다.

◆ 복권 기금이 수요자 중심으로 한층 더 유연해지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통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약 20년 동안 고정되었던 현행 복권 제도는 변화하는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위원회는 법정 배분 비율을 기존 '35% 고정'에서 '35% 범위 내'로 조정하여 정책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수익을 배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편으로 잔여 재원을 공익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복권의 사회적 환원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젠 복권도 모바일로 구매하세요!

이러한 구조적 정책 변화와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도 함께 논의됐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누리집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복권을 모바일로 확대해,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복권 접근성이 강화되면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도 널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필자도 이번 모바일 시범운영에 직접 참여해 봤다.

기존 복권은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PC가 있는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2월 9일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회차당 1인 5000원 한도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복권은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

누리집에 접속하면 모바일 복권 구매 안내 문구가 표시돼, 복권을 처음 구매하는 이용자도 비교적 쉽게 절차를 따라갈 수 있었다.

모바일 복권 구매 안내 영상 캡처
모바일 복권 구매 안내 영상 캡처

로그인 후 예치금을 충전하고, 화면 좌측 상단의 '로또6/45' 배너를 누르면 번호 선택 화면으로 이동한다.

번호 선택하기를 클릭해 원하는 숫자 6개를 고른 뒤 결제하면 복권 구매가 완료된다.

로또 구매 내역
로또 구매 내역

직접 구매해 보니, 번호 선택부터 결제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오프라인 구매는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누리집을 통한 구매 역시 장소 제약이 있었지만, 모바일 복권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 내가 구매한 복권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처럼 복권 구매는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기금 형태로 운영돼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으로 환원된다.

특히 20년 넘게 운영된 복권 기금이 과학기술·중소기업·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환원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복권 기금 구조 개편과 모바일 구매 시범운영은 이러한 복권의 공익적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이 향상되어 복권 참여 문턱이 낮아지면, 복권 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복권이 단순한 '당첨의 기대'를 넘어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재원이 될 수 있을지, 이번 변화의 성과가 주목된다.

☞ (정책뉴스) 로또복권 모바일로도 구입 가능…9일부터 1인 5000원까지만

☞ (보도자료-기획예산처) "복권기금 배분은 현장 수요에 맞게, 이제 로또 복권도 모바일에서", 20여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 추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9. 22:40 기준

  1. 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순위동일
  2.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순위동일
  3. 지난해 하늘길 교통량 최초 100만대 돌파…국제선 본격 회복 영향 단계상승 2
  4.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단계상승 2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NEW
  6. 1월 자동차 수출 21.7%↑ 60억 7000만 달러…역대 1월 중 2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