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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민간청탁 더 강하게 막습니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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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 제출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해 특혜·사익 개입 등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 이해충돌 위반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 근거 마련 및 변호사 지원
신고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대리 신고할 수 있고, 조사·쟁송 과정에서도 국민권익위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 청탁금지법: 2026.1.28.~2026.3.10.
· 이해충돌방지법: 2026.1.30.~2026.3.31.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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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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