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 범위 안에서 교사의 능동적인 역사 수업환경을 보장합니다.
-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
교육과정·교과서 내용을 적정화하여 역사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중점 운영한 사례를 발굴·개발합니다.
- 역사 수업 지원·참고 자료
학생 참여형 역사 수업 절차·원리를 안내하고 교실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역사 탐구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
각종 기관·플랫폼에 분산된 근현대사 사료, 수업자료, 체험 자료 등을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에 집적·제공합니다.
■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를 활성화합니다!
- 학교 역사 체험활동 지원
학교 계획에 따른 역사 체험 경비 지원, 프로그램 홍보·안내 등으로 학생의 역사 체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학생·교원 역사 체험 캠프 운영
역사 유관기관·단체,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학생·교원 대상 역사 체험 캠프를 개발·운영합니다.
- 역사 탐구·체험 사각지대 해소
모든 학년에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이 활성화되도록 역사 교육과정 체계를 고려한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활성화
역사 수업(한국사·세계사)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심화 학습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를 구축합니다!
- 역사 선도교사단 운영
역사 수업·평가 등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중앙 선도교사로 위촉(100여명)하여 역사교육 정책 참여·지원을 수행합니다.
- 마이크로디그리형 역사교육 연수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를 통해 대학 연계 심화 연수를 개설하여 역사교육 전문성 함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역사 교원연수 확대(자격연수 등)
역사 선도교사단·학습공동체와 연계한 권역·지역 단위 역사 교원 연수를 통해 역사 수업 설계·운영 전문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 교육과정 체계 조정, 역사과 과목을 신설합니다!
- 역사 교육과정 체계 조정
중학교 「역사」 과목 전근대-근현대 비중을 조정하여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고, 시수 확대를 통해 교육 시간을 확보합니다.
- 고교 역사 선택과목 신설
역사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합니다.
- 역사 교과서 개발·검정심사 추진
개정된 새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역사과 교과서 개발·검정 심사를 추진합니다.
■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 역사교육 학술대회 지원
역사교육 주요 학회 중심으로 기획 학술대회('26~)를 지원하여 역사교육 정책 추진 방향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 역사 유관 기관·단체 협력
역사 체험·교육을 지원해 온 역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조성하며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를 모색합니다.
- 학교 역사교육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교원·학계, 유관 기관·단체 등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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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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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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